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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도로에서 깨진 스마트폰을 주워 지구대에 인계한 남성이 되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뉴스1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A씨는 “좋은 일 한번 해보려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생겼다”고 밝혔다.
A씨 따르면 그는 퇴근하던 길,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24시 마트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다.
차량에 여러 번 밟힌 듯 훼손이 컸고 안에는 카드와 사진 등이 들어 있었다.
그는 “습득 직후부터 혹시 오해받을까 싶어 바로 핸드폰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다”며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당근마켓에도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가 당근에 첨부한 사진에는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견된 거라 차에 많이 밟혀 액정 파손 심한 상태고, 내일 퇴근길에 송정파출소로 인계 예정이며 기종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집과 지구대 사이 거리가 3~4km 정도 돼 당일 바로 이동하지 못했고, 다음날 퇴근길에 인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 보니 해당 지구대는 이틀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짜증이 확 났지만 버리기도 찝찝해서, 결국 다음날 또 퇴근길에 들러 억지로 인계했다”고 했다.
그런데 약 40일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광주경찰서 강력4팀 소속 형사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였다. 그는 “처음엔 장난 문자인 줄 알았다”며 “설명까지 해가며 좋게 처리해 줬는데, 뒤늦게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기록을 다 남겨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상대방 신상도 모르니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가 부서진 걸 빌미로 합의금을 노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현재 A 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