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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에 보낸 공문.[고덕그라시움 관리사무소]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금지하고, 단지 내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의 아파트 단지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외 모든 구역에 대해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단지 내에서 특정 ‘질서 위반 행위’를 하는 외부인에게 ‘질서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다.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의 공문에는 △중앙 보행로(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반려견을 동반한 어린이 놀이터 출입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문에는 “아랑길(공공 보행로)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있었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과 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아르테온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아파트가 공권력도 아닌데 벌금을 받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볼썽사납다”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지 않고 있다. 해당 통행로는 주민들에게 통학, 통근 등을 위한 공공 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어 사유 재산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당시 외부에 개방한 공공 보행로 조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강동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