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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거주하는 그는 올해 1월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79명이 사망한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