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사·지자체 한자리…근로감독 직무·권한 일원화 논의 본격화
내년 2000명 증원·지방위임 앞두고 감독 행정 재설계 필요성 제기
내년 2000명 증원·지방위임 앞두고 감독 행정 재설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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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 하는 감독행정 혁신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토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70여 년간 근로기준법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 권한·직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일원화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지방정부 감독권 위임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이다. 근로감독관 약 2000명 증원, 플랫폼·특고 등 보호대상 확대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국회·노사단체·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근로감독 행정의 재설계를 논의한 첫 공식 자리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 관련 독자법 제정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외국은 근로감독 기능과 권한, 역량 강화 등을 별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며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검토한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감독의 통일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중앙-지방 간 조정체계, 인력·예산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들도 “이번 제정안이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며 법적 안정성 확보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시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원, 교육·훈련 체계 강화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근로감독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노동법은 한낱 사문(死文)에 불과하다”며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확대돼 왔음에도 별도법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감독해야 임금체불·산재 같은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신뢰받는 감독 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향후 추가 논의 내용을 검토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