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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접고 간 친구가 사망했다” 제지공장서 20대 기계 끼여 숨져

제지공장서 숨진 20대 [JTBC]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도색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A씨가 공장 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작업 당시 롤러기에 들어간 종이 등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몸통까지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롤러기에 들어간 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돌려 가며 확인해야 하는데, 기계 전원을 미리 차단하지 않고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고장을 올리며 “노가다 일 없다고 접고 공장 간 친구가 기계에 끼여서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3000만원 가까이 모았다고 1월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다. 눈물 난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공장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 직후 이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 체계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20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은 공장 대표 등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