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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 못 쓰는 中 관광객, ‘승합차로 모시기’ 불법 횡행

제주자치경찰,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 적발
개별 자유여행객 상대 1인당 2~3만원에 모집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속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도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불법 관광영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건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로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자치경찰이 불법 관광영업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상운송 4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격가이드 17건, 무등록여행업 4건 등이었다. 이 중 무등록여행업에 대해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영업 수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개별여행객 2~3명을 모집한 후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1인당 2만~3만원을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지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법, 무자격에 해당한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배경으로 중화권 개발 여행객들이 늘어난 데다 중국 관광객들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했다. 즉 중국은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으로, 중국 국적 관광객들은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어 이런 불법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 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년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었다. 중국은 자유여행 94.3%, 부분패키지 3.2%, 완전 패키지 2.5%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