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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에 신변보호 조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과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식당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 씨의 당시 남자친구 B 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저녁 자리를 갖던 중이었는데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A 씨의 옆에 앉아 추행했다는 것이다. A 씨와 장 의원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B 씨가 장 의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지금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하시냐”라고 따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반면 장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가 있었다면 그때 즉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