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 유탑건설 사업권 포기
공동 시공사 브이건설 인수해 추진
공동 시공사 브이건설 인수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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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공사는 브이산업이 주도하는 ‘광주형 평생주택 협약서’를 변경해 오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유탑건설 법정관리로 시공이 중단된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이 수개월만에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유탑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사인 브이건설이 유탑건설 지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하면서 시공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은 38%다.
광주도시공사는 브이산업이 주도하는 ‘광주형 평생주택 협약서’를 변경해 오는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탑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포기 신청서를 냈다. 앞서 유탑건설은 지난 10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탑건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주주 목록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유탑건설이 법적으로 임의로 채무자에게 자산을 교부하거나 채무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 10일까지는 법원이 선임한 ‘법정 관리인(CRO, 기업 구조조정 총 책임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유탑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종합건설 전문업체인 브이산업이 전체 지분 중 유탑건설의 51%를 매입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브이산업이 사업권을 갖도록 협약서 변경 및 계약 재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