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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자동차·부품 15%, 항공기 0% 확정…정부 “수출 기업 불확실성 제거”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소급 적용
김정관 산업장관 “관세 대응 컨설팅 등 통관 애로 해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직전 포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15%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對) 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픽업트럭은 예외로 남아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국의 최혜국(MFN)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 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목재 제품 관세는 현재 2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관세 조정은 자동차·목재·항공기 등 수출기업들이 그간 우려해 온 관세 리스크를 제거하고,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정된 HS 코드(HTSUS)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통관 신고해야 한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