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미술학원 통학차량 기사 사건
항소심서도 징역 6년형 원심 유지
항소심서도 징역 6년형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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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0세 미만 여자 아이들의 엉덩이와 민감 부위 등을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9세 B양과 7세 C양에게 각각 3차례, 6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A씨는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차량 옆에 있던 C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졌다. 운전 중 한 손으로 C양의 중요 부위를 수 십분 간 만지는 가 하면 C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할 때도 범행을 일삼았다.
법정에서 A씨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도 명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