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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귀에 ‘후~’, 남교사 엉덩이 ‘꽉!’…40대 교사의 죗값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전남 고흥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께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죄책이 가벼워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했으나, A 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추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 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