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부가세 208억원 달해
내년 국세청장 회담서 조치 요청
내년 국세청장 회담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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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내국민 수출입 제도 개정을 추진하다가 멈추면서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환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 5곳이 총 208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내년 초 예정된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회담에서 부가세 환급 문제를 비롯한 세정 애로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17일에는 베트남 국세청에 서신을 보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지난해 교역액은 868억달러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삼성·LG를 포함해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도 45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세제 문제가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섬유·봉제업체를 중심으로 원재료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환급 거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은 그동안 자국 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로 간주해 영세율을 적용해 왔고, 실무적으로도 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매입 부가세 환급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환급이 중단됐다. 우리 기업들은 오랜 관행을 믿고 사업을 해온 만큼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베트남에 파견한 세무 주재관을 통해 베트남 재무부·국세청과의 간담회뿐 아니라 지방세무국과의 면담을 수시로 갖는 등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임 청장은 해외 진출 기업이 복잡한 세제 요건, 불확실한 제도,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겪는 예상치 못한 애로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지난달 18∼2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