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다”
![]() |
|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D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돈을 벌며 생활하다가 수익이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뺏기로 공모하고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태국 방콕 소재 한 클럽에서 만난 D씨를 숙소로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살해했다. 범행 발각을 우려해 D씨 시신을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를 이미 살해한 후 D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