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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고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양양군청도 A씨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