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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미 지난해 약관 수정…“서버 불법 접속·이용 책임없다”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해킹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