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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에게 이번엔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이날 박나래와 ‘주사 이모’로 부르는 지인 간 대화 내용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여러장 공개했다.
‘주사 이모’라는 인물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았다는 내용과, 처방 없이 약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해외 일정에도 동행시켰으며, 이는 MBC ‘나 혼자 산다’ 촬영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성명불상의 의료인 등이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이들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과 대화 속 장소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해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한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일반 오피스텔임을 지적한 부분이다.
또한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디스패치는 ‘(원격)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했다.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계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증거,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폐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폭언, 술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으며, 술잔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업무비 미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박나래 모친과 전 남친을 직원으로 올려두고 월급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한 전 남친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회사 돈으로 송금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나래 측은 “전 직원들이 퇴직금 외에도 회사의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퇴사 후 점차적으로 요구 금액이 증가하고 언론을 통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는 “갑작스러운 퇴사와 근거 없는 주장, 끊임없는 금품 요구로 큰 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