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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아스팔트에 꽂았다… 뇌 다치게 한 30대 ‘콜뛰기’ 기사의 최후

경찰 [연합]

운전 실력을 타박하며 욕설을 한 만취 승객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승객을 바닥에 내리꽂아 뇌손상을 입힌 30대 불법 택시(일명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자정 무렵,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던 A씨는 “술 마신 손님을 태워달라”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40대 남성 B씨를 태웠다.

이동 중 뒷자리에 탄 B씨가 A씨에게 “운전을 X같이 한다”며 욕설을 퍼붓자 격분한 A씨는 차를 세웠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B씨를 다시 가격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작했다”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책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