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 통해 알려
“주사이모 이씨 출금 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이씨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도 수사해야”
“주사이모 이씨 출금 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이씨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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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왼쪽)와 그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이씨.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방송인 박나래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또 박나래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회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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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인스타그램 |
이어 “검찰은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모씨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 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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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
앞서 임 회장은 지난 6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주사 이모’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 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고 비판했다. 한국 의사 자격이 없을 경우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나래는 이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박나래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이 연예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박나래를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고소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씨가)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고, 시술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항우울제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 박나래씨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이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나 혼자 산다 촬영은 친분으로 함께한 것일 뿐 진료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도 성명을 내고 이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