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
긍정·부정적 요소 고려해 추진 ‘호평’
긍정·부정적 요소 고려해 추진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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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서포터즈’의 아동안전지킴이 안내 포스터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교육 및 설명회 이수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추가 실시 정도 ▷자체평가 지속 여부 ▷이행점검 참여 여부 및 적극성 ▷적절성 ▷종합결과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정책을 선정해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을 고려해 추진하는 정책과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사업들을 포괄해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발달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최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