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재조사 요건완화, 사업성 회복 전망
일반분양분 전부 리츠 매각하는 구조 개선
일반분양분 전부 리츠 매각하는 구조 개선
![]() |
|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세재조사 허용요건이 개선된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도 일부 허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던 연계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 |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있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