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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협박범 금융치료 들어간다…야탑역 살인 예고글에 5500만 손배소[세상&]

경찰, 거짓신고로 손해 판단… 소송 제기
신세계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 1200만원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5500만원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공공장소 테러 협박 등 거짓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 A씨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5일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올려 다음 날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같은 해 11월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 해당 범죄자들에게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