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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전면 차단은 아니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네이버 거리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최근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위반 시 벌금을 물리겠다고 인근 아파트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외부인은 중앙보행로(아랑길)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내 다른 구역 출입 제한은 맞지만 중앙보행로는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 오토바이의 진입 금지 △자전거 과속 주행 금지 △인식표 미부착 반려견 출입 제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부인만이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하여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단지 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놀이터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만으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놀이터에 외부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한 감염 등 위생 문제와 개물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그간 외부인 출입으로 겪은 고충을 호소했다. 외부인이 소화기를 난사하거나, 낙엽이 쌓인 곳에서 담배를 피워 화재 위험이 있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부녀자가 위협받는다거나, 자전거 폭주로 주민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중앙보행로는 외부인에 개방된 공공보행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관리 등의 책임은 소유자인 아파트 단지 측에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도 했다. 가령 공공보행로에서 외부인이 걷다 넘어져 시설물 관리 책임이 발생하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단지 측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