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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 모 씨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 유모 씨가 8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 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나타났다.
유 씨는 ‘범행을 계획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외도를 의심했는가’,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 ‘남편을 왜 살해했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살인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 씨는 부부싸움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