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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수익 과세 ‘소비자 보호’ 보강해야”…연내 출시 어쩌나 [투자360]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김유진 기자] 증권사들의 ‘1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출시가 수익 과세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보완 논의에 막히며 제동이 걸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상품 출시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IMA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수익 과세와 관련한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달 초 예상됐던 IMA 상품 출시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업계에서는 IMA의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품을 우선 출시하고, 이후 세제 정비를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에도 금융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 세제를 손보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세제 관련 핵심 정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품 구조와 약관 설명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세제가 미정인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 누락이 불완전판매로 연결될 소지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IMA가 만기에 일시 지급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다. 일례로 3년 만기 IMA 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연 5%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약 1500만원(운용보수 차감 전)의 수익금을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이 소득이 기존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간배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과세 체계가 미정인 상황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IMA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지, 이자소득으로 분류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상품 유형이다 보니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없다. 두 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과세 항목이 명확해야 상품 설명서·약관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 기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기재부가 맡는 만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경우 출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 자체는 기재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미정 상태의 과세 구조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기재부의 과세 방식 결정은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과세 체계가 확정된 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연내 조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세금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전에 강조하고 투자설명서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면 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만기 시점에 일괄 지급 대신 연배당으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정도에는 출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지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감독 당국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세금으로 다 나가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제 뿐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애초 정부가 언급했던 8%보다 낮은 점도 투자자들의 매력을 감소하게 하는 요인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목표 수익률 3∼5% 2년 만기의 ‘안정형’ 상품을, 미래에셋은 목표 수익률 4∼6% 3년 만기 ‘중수익’ 상품을 연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초과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초기 흥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예·적금 대비 2~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에 그치는 수익률로는 투자자들의 뚜렷한 선호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