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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 연간 2회 전체회의…7개 분과는 두 달마다 개최

운영세칙안 입법 예고…18일까지 의견 제출

지난 10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 공동위원장 및 스트레이키즈, 르세라핌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연간 2회의 전체회의와 6번의 분과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운영세칙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세칙안은 전체회의를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공동위원장 2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원장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맡고 있다.

7개로 나눠진 분과위원회는 두 달마다 1회 여는 것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열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영화·영상’ 등 4개 분과위원회는 각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제도 수립 등을 담당한다.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는 식품, 뷰티, 패션 산업 등 대중문화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제도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 등을 소관한다. ‘투자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 교류의 투자 기반 확충 및 투자확대 등을 담당하고, ‘정책 분과위원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산업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지원단장 산하에 기획총괄팀, 정책조정팀, 교류지원팀, 교류사업팀 등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내부 의결절차를 걸쳐 세칙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