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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의협 성명

개그우먼 박나래(왼쪽)와 그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이씨.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약 처방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성명을 내고 “박나래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링거를 맞고 우울증 치료제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해당 지인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지인의 면허는 중국 의사 면허였고, 그마저도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등을 요구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