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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한규 “닥터나우금지법,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부작용 최소화해야…사업 금지 대응 적절치 않아”
“조만간 본회의 상정…정치의 조정 역할 고민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근에 약사법을 개정해서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은 금지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신산업 성장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비슷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이른바 ‘닥터나우방지법’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타다금지법이 비판받았던 건 타다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당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현재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로 시작하다가 수익모델을 찾으려 노력한다”며 “운 좋게 겨우 현행법상 허용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은 스타트업을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기존 업계가 반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로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봐야지, 사실상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없는지 최대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민하는 창업자가 기껏 찾은 모델이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해 불법화되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면 창업 의욕이 확 떨어지게 될까 두렵다”며 “더 이상 ‘특정 스타트업 방지법’ 같은 법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미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되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나 벤처, 스타트업계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정치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한다.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