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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소음 피해 24년 간 시달려… 전폭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

인천 중구,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제도적 지원 요구
피해 주민, 야간소음 관련법 개선 필요

안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된 항공기 소음으로 20여 년 간 희생을 감내해 온 피해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주목된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해 용유소음대책위원회 문창호 위원장, 주민대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날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지난 24년 간 항공 소음으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피해 주민들도 공항 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도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등고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같은 마을에 살아도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 위화감 조성,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소음측정망이 방음벽 밑에 고정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며 측정기를 산꼭대기 능선이나 주택 옥상에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음창 설치 범위를 소음 대책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들은 또 “현재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야간소음 기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음피해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연료비 지급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물 제한에 대한 ‘평가표면’이 4㎞에서 10.7㎞로 확대돼 자칫,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와 주민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항공사의 대응을 요청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항공사 측은 “향후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때 해당 사항을 건의하면 공사 역시 협조하겠다”며 “소음측정망 지정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측정 지점을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해당 위치에서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피해 완화, 고도 제한 변화에 대해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