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내년 1월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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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은행과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등 업권별로 따로 운영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고액 송금을 위해 별도로 지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2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전 업권을 아우르는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외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는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돼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 업권 연간 10만달러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국민 거주자가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연 10만달러, 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이용할 경우 업체별로 연 5만달러까지만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을 쪼개 이용하는 ‘분할 송금’이 가능해 외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은행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구조도 대표적인 불편 사항이었다. 지정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무증빙 송금이 사실상 차단돼 국민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ORIS는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 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계기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개인이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원하는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서만 연 10만달러 송금이 가능했고, 비은행권은 업체별로 연 5만달러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업권에서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 비은행권 이용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는 사실상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감안해 은행을 통한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의 반복적인 소액 송금이 이어질 경우 관련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해외송금 절차가 단순화되고,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업권의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당국의 관리 효율성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ORIS 본격 가동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