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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수칙 안 지킨 ‘고병원성 AI’ 농장 7곳에 과태료 처분

유럽·미국서도 발생 늘어…“12월에서 1월까지 가장 많아”
지난 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경기도 평택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가금농장 7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 7건과 야생조류 1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가금농장 7곳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7개 농가 모두 농장 출입자 소독을 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규정도 위반했다. 여러 농장은 축사 출입자 소독,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등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해외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가금농장에서는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번 동절기 6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2023∼2024년 동절기와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확인됐다.

이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중수본은 강조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국장은 “과거 상황을 보면 12월에서 1월까지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면서 가금농장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