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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명이 벽보를 찢었다…올해 대선 선거사범 3951명, 20대 대선 대비 51% ↑ [세상&]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 기준
‘21대 대통령 선거’ 단속 통계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영종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올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총 39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는 1337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됐는데 무려 51%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대선과 관련해 총 3198건이 단속됐고 39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총 3951명 중 1527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2424명은 불송치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 때는 1792건·2614명을 적발했는데, 올해에 각각 1406건(78.5%)·1337명(51.1%)이 더 증가했다.

특히 5대 선거범죄로 한정하면 총 919명으로 ▷금품수수 113명 ▷허위사실 유포 473명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 ▷선거 폭력 238명 ▷불법단체 동원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수막 벽보 2210명 ▷기타 710명 ▷인쇄물 배부 72명 ▷사전 선거운동 40명 등 유형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해 접수 단서별로 살펴보면 ▷신고·진정 등이 17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는 690건 ▷일반 고소·고발은 552건 ▷첩보·인지는 20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