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위반 소지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 등도 사실상 보류 의견
법원행정처 등도 사실상 보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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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8일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헌법재판소 및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위헌법률심판 기한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 등에 대한 신중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제청으로 헌재가 판결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측은 개정안이 헌재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 측은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정한 부분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안소위에 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은 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헌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