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정기 안전교육 연 1회로 조정…기업부담 완화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 차등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상황에서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015년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하역사는 악천후 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항만하역사는 인적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고 작업 안전사항을 명시한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관리청의 수시 점검도 받는다.
안전 교육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이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 근로자별로 일정 관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연중 1회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업의 교육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이수자 수와 위반 횟수에 따라 ▷1명당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은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 안전교육 연 1회로 조정…기업부담 완화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 차등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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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상황에서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015년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하역사는 악천후 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항만하역사는 인적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고 작업 안전사항을 명시한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관리청의 수시 점검도 받는다.
안전 교육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이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 근로자별로 일정 관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연중 1회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업의 교육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이수자 수와 위반 횟수에 따라 ▷1명당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은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