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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사라지려나’ 유아 입시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안에 금지 전망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때는 정부가 영업정지·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이르면 내년 안에 ‘4세·7세 고시’ 금지가 현실화된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기 사교육 풍토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4세·7세 고시 등을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진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