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한도 30%→100% 상향…투자 수요 확대·인프라 금융 활성화 ‘탄력’
개인·퇴직연금 자금 참여 폭 확대…노후 자산 안정화 위한 수단 부각
공모 인프라펀드 자금조달·운용환경 개선…국민 참여 기반 넓히는 전환점
개인·퇴직연금 자금 참여 폭 확대…노후 자산 안정화 위한 수단 부각
공모 인프라펀드 자금조달·운용환경 개선…국민 참여 기반 넓히는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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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9일 협회는 이번 개정이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조항을 손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환경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업계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공모인프라펀드는 차입 한도가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운용 규제가 완화돼 자금 조달과 운용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도로·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개인투자자와 퇴직연금자산도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결정이 금융투자업계의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적으로 출시돼 국민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