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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종교단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 주재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겨냥 “부딪힘 있더라도 필요한 일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부분도 국민 상식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 논란을 불식시키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 따라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의 해산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행위 관련 보고서를 냈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범죄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6대 핵심 개혁을 필두로 국정성과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되야 한다”면서 “개혁이란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고 즉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 불합리를 개선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혁이다”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가며 “세계적인 K-컬쳐 열풍으로 케이푸드에 관심이 높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과 관광 상품 개발,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