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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집 보여달라”더니 강도로 돌변…붙잡히자 “공황장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빈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1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끈으로 손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보고 싶다”며 약속을 잡아 만난 뒤, 함께 여러 공실을 둘러보던 중 돌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약 300만원 상당의 서 돈짜리 금팔찌를 구매했으며,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했다.

그 사이 사건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B씨는 오후 5시 9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신원을 특정해 오후 5시 31분쯤 전국에 수배를 발령했고, 약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에 본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허술한 점이 많아 구체적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