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직원 결의대회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전격 개정
29일까지 사전예고 및 의견 접수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전격 개정
29일까지 사전예고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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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9일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를 제시한다.
개정 헌장 본문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실천한다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주요 이행표준으로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금융소비자와 함께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 조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이다.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과 관련해선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 건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예고 전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