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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종의 공공서비스, 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림 받자

‘혜택알리미’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격 운영
한 번 가입으로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 안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자료]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2월 중 농협은행 앱에서도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게 되고, 2026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 가입으로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