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태평양,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외국계 회사도 철저히 준비해야”
“외국계 회사도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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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지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기업 및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세미나와 전문적 법률 자문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의 이효진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첫 번째 세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그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예상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주요 판결을 미리 파악해두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구 변호사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