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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국 당국이 20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죄로 국유 금융기관 전 대표에게 사형을 선고, 이를 집행했다.
중국중앙TV(CCTV)는 9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바이톈후이는 2014~2018년 화룽국제지주회사에서 일하며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조달 등을 돕는 대가로 11억800만 위안(약23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5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참정권 영구 박탈과 개인재산 전액 몰수령까지 내렸다.
바이톈후이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시진핀 국가주석 집권 후 ‘반부패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부패 혐의로 낙마한 중국의 전임 농업농촌부 부장(장관) 탕런젠이 500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후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 사법제도다.
재판부는 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전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범죄에 따른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계속 추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