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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돌입

가맹지역본부 보호·가맹사업자 단체 등록제 신설
나경원 “민주당 8대 악법 철회 요구 필리버스터”
우원식 의장 발언권 제한…野 고성 지르며 반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독재”, “입법관행을 무시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 발언 중 마이크를 끄기까지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상정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맹점주, 그리고 가맹지역본부, 가맹본사 모두가 법적 보호 책임 아래에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방적 비용전가와 부당한 계약해지, 정보 비대칭 등 그동안 반복돼 온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의 의원의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하고,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102조에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나 의원의 마이크가 전원을 끄자 여야 원내지도부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나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자정 부로 자동 종결된다.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