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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달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먼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남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에 대한 사건은 추가 수사 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3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방문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해 이후 약 150m를 질주하며 피해자와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사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에서 사망자 3명 사건만 먼저 송치돼 해당 건부터 조사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