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소환한데 이어 MBK파트너스의 ‘정점’인 김 회장까지 소환하면서 최종 처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인 8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기업 회생 절차로 자산이 동결될 것을 알고도 단기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기채권 발행 관련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지, 투자자의 손실을 예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