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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 기자들 ‘허위사실 명예훼손’ 추가 고발당했다…“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달라”

배우 조진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행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추가 고발당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지만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언론인이라면 응당 알았어야 할 이 두 단어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이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7일에도 이들 기자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지난 6일 조진웅을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끝에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은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갱생의 삶을 살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