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바뀌어도 고용승계…성과급·복지도 함께
정부,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건비 지원
정부,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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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성과급과 복지, 재택근무까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터가 정부로부터 공식 ‘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제조업부터 금융·공공·서비스업까지 고용형태를 넘어 차별을 없애고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현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고용구조 개선 분야 10곳, 비정규직 차별 개선 분야 10곳 등 총 20개 사업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고용승계, 성과 공유, 동일 처우를 통해 노동존중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고용구조 개선 분야 대표 사례로는 SK마이크로웍스가 꼽힌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매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도급 단가를 인상하고, 연 1회 생산성 향상 기여금을 하청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도 만들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전원에게 성과 기여금이 지급됐다.
복지와 안전에서도 원·하청의 경계가 흐려졌다.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하청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사내 식당 무료 이용권과 카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포상제도 역시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두산모트롤은 매월 원청 책임자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하청의 고충을 상시 조율하고, 원·하청 공동 괴롭힘·성희롱 예방 지침을 신설했다. 아모레퍼시픽 헤어앤뷰티사업장은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도급비를 책정하고, 원·하청 성과를 연동한 인센티브를 하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 계약을 자동 연장해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항공권·숙박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원청 수준으로 확대했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 분야에선 금융·공공·문화기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과 개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월 1회 4시간 유급휴무가 가능한 ‘패밀리데이’, 주 2회 재택근무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초단시간 계약으로 일하던 예술인 49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늘려 연차휴가와 퇴직급여까지 보장했다. 아진전자부품은 정규직 전환 요건을 근속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완화해 65명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직률을 4.9%포인트 낮췄다.
서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파견 노동자에게도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 식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일터에서의 권리가 보장될 때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오늘 수상한 사업장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처우와 원·하청 상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2026년부터는 기간제·파견·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