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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했으나 불과 며칠 뒤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아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아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건이)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