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되지 않은 채 신변 정리·자진출국 유도
“노동자는 임금 보전받고 당국은 체류 효율적 관리”
“노동자는 임금 보전받고 당국은 체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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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국 대상이 된 외국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실질적 권리 구제를 돕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당하게 일한 임금조차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만 이미 1000억원을 돌파했고 피해자 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임금 떼먹고 출국시키면 나라 망신’이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노동자들이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문제의 합리적 해법으로 구금대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출국 대상 외국인이라 해서 반드시 구금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무조건적 구금은 임금 포기와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관청에 거주지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다면 이주노동자는 신속하게 임금을 보전받고 당국은 효율적으로 체류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구금대안제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 권고해 왔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역시 구금대안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법안”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