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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사임 “하늘이 위해 기도하겠다”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의 전 변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었다”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 A씨가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쳤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속행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명씨 측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