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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탈퇴 절차 더 간소화해라”

개인정보위, 1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회원 탈퇴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탈퇴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의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면책 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증명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